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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곰살맞은산양5
곰살맞은산양5

여러사람앞에서 씨발년은 모욕죄 성립하나요?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다른 판매사원이 기지개를 펴는척하면서 일부러 저를 쳐서 나도 모르게 여러명의 판매사원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년이 왜 치구 지랄이야'했다면 모욕죄 성립하나요?

본인은 모르고 친거라구. 합니다

그날 오전에 저를 험담하는거를 들었구 저하고 싸우려고 계속해서 매장에 놀러왔냐고 저 들으라는듯이 소리 높였으나 제가 응하지않으니 일부러 제쪽으로 와서 친거라고 추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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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씨발년이 왜 치구 지랄이야'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 언쟁으로 이어지며 거듭하여 욕설 등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별개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