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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화해 후 재고소. )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구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제 친구한테 알바 자리를 주는 상황이였고

그 친구가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해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일이 하기싫다고 안 간다고 내일 약속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진 그래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하냐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라고 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저랑 같이 일을 하자고 하였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말해서 제가 사장님이랑 전화통화도 다 한 상태였습니다.

출근을 하기로 한 당일 날에 제가 그 친구에게 문자로 오늘 7시까지 출근 해야한다고 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안 하면 안 됨?“ 이라고 문자가 오고 제가 “무슨말이냐 오늘 출근하기로햇으면 출근해라” 보냈는데 그 상태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 날 혼자서 일을 하고 너무 바빴어서 감정이 더 격해진 와중에 이 친구가 sns에 놀고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은 잠수) 그전에도 연락을 무지막지하게 보내놨었고 여기서부터 감정이 격해져서 선을 좀 많이 넘었습니다. 패드립도 했고요 그 후에는 제 친구들보고 얘한테 전화 좀 걸어서 뭐하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전화를 돌려가며 이 친구에게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여기서 제 친구가 심심하다고 그 친구한테 욕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욕설을 퍼부어서 고소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여청과에서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 조사 받기 전 싸운 친구와(고소인), 전화로 욕을 했던 친구 이렇게 3명이서 따로 만나서 화해하고 훈훈하게 사건이 끝났습니다.

고소 취하장도 저랑 같이 가서 접수했고요. 그 후에는 제가 따로

욕설한 거나 불쾌할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취하장 서명하고 밥 먹으러 갓다가 노래방까지 갓습니다. 연락도 간간히 했구요

그리고 3일 전에 경찰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로 같은 사건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화해하고 다 풀었는데 왜 이러는지..

오늘 저를 고소한 친구의(고소인),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전화통화를 잠시 했는데 저를 고소한 친구가 다른사람의 인스타 아이디를 해킹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해킹당한 사람이 그 친구(고소인)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고소를 당한다면 합의금이 나올텐데 이미 화해를 다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메세지,카톡 등 하루아침에 싹 다 차단하고 저를 다시 고소한건데 저를 인질로 잡고 합의금을 저한테 받을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처음에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때 저희 둘이서 화해했는데 그 친구에게는 (전화한 사람) 제가 그 때 합의금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준 적이 없고요

너무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를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위염 진단서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 친구가 알바를 안 나오고 잠수 탄 이유가 위염이 심해져서 잔다고 못나온거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위염이 있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20살이고 과실 잡힌다면 초범 입니다

전과는 아예 없구요..

제가 궁금한 건

1. 저도 욕을 먹었고 패드립도 먹었습니다.

저도 맞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해도 마땅할까요? 저는 합의금을

준 적도 없을뿐더러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고소 하고싶습니다..

2. 저를 인질 삼았다는 내용의 통화를 싹 다 녹음 해놨습니다. 이게

조사 받을 때 효력이 있나요?

3.저랑 화해했을 당시에 녹음을 하고 자기 친구들 있는 단톡방을 파서

제 녹음기록을 그 방에 뿌렸다고 하는데 (증거있음)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

4. 저런 악덕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합의 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높을까요?

5.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충 얼마나 나오나요?

6. 조사 받을 때 경찰에게 이 내용을 다 말하면 들어나 줄까요..?

7. 위염 진단서 효력이 있나요? 저에게 위염이 심해져서 알바를 못 나왔다고 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 부터 위염이 있다는 걸 저에게 말도 해줬습니다. 이건 친했을 때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질문자는 욕설과 패드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해 후 고소 취하가 있었고, 이후 추가 가해가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보복성 재고소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정상참작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2. 맞고소 가능 여부
      질문자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들었다면, 당연히 맞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쌍방으로 성립될 수 있고, 고소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로 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3. 통화 녹음의 효력
      상대방이 질문자를 인질처럼 생각하고 고소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내려 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은 형사 절차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제출하면 수사관 또는 검사가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단체방 녹음 유포 문제
      질문자와의 화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며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기소유예 가능성
      질문자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화해도 했고, 이후 추가적인 가해도 없으며, 일부 보복성 고소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반성 의사와 진술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6. 벌금형 가능성과 금액
      기소될 경우 일반적인 모욕죄 벌금은 수십만 원에서 시작하며,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재고소 과정, 상대방의 태도, 감정적 대립 상황 등 전반적 요소가 고려되므로 벌금형 여부 자체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위염 진단서의 영향
      위염 진단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단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보조자료 정도의 역할에 그칩니다. 과거부터 위염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8. 정리
      수사기관 조사 시 위 녹음파일, 문자, 통화내용, 화해 정황, 허위사실 유포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정황을 강조하시고, 필요 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