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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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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변호해야 하는 피고인을 두고 무단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국선변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피고인을 두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일한다고 무단퇴사하면은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나요?아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사임하려면 법원이나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없이 국선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 분야가 아닌 법률(민사,형사) 분야에 질문을 올리셔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선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 중이더라도 사임을 할 경우 다른 국선 변호사로 대체가 될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임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