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선변호사가 변호해야 하는 피고인을 두고 무단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국선변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피고인을 두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일한다고 무단퇴사하면은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나요?아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사임하려면 법원이나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없이 국선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 분야가 아닌 법률(민사,형사) 분야에 질문을 올리셔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선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 중이더라도 사임을 할 경우 다른 국선 변호사로 대체가 될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임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