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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29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할수있나요??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할수있나요??

변호사 라는 직업을 가졌어도 변호사도 사람이다보니,

악질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경우 변호하기가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를 거부할수가있나요??

개인 변호사라면 사무실에서 안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로펌에 소속되어있다면 직장이니 어느정도 거부할순 있을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국선변호사 등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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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스스로 선정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아래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선정취소)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에게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을때 주로 발생합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선사건을 배정받기전 재판부가 먼저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해 사건을 배당해줄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때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길 원치 않으면 배당을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국선사건을 배당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국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변호인의 양심상 악질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변론을 요구할 때는 국선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변론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직권으로 재지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