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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4.21

흉악범을 변호해야만 하는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님께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항상 변호인이 있던데요.

그 변호인도 그런 범죄자의 변호를 맡기 싫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의뢰인을 고를 수 없는 것인지, 변호를 거부할 수 없나요?

흉악범을 변호해서 재판에서 져도 싸잡혀서 욕 먹고, 이기면 더 욕 먹고 할 텐데 말이죠.

혹여나 그 흉악범이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수도 있느나, 제 질문은 자백도 했고 증거도 명확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왜 꼭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일반인의 입장에선 잘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실례인줄 알면서도 질문드립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질문이라면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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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현행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흉악범의 경우 확실한 증거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해도 최소한 변호인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를 무죄로 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중에는 중한 범죄 즉 법정형 3년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하여 사건에 대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경우라도 그 범한 죄에서 정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