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라는 걸 만든다는 데 어떤 기관인가요?

듣자하니 공소청이라는 걸 새로 신설한다는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라 하더군요.

공소청은 검찰기관이죠?

그럼 논쟁 중이던 보완 수사권과 뭐가 다른가요?

부실수사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하지만 결국 보완수사권과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청은 사실상 검사의 조직을 이룸과 역할만 바꾼 기관인데,차이는 기소.공판만 전담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입니다.

    찬성 측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억울한 사건이나 무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

    반대 측은 보완수사권을 폭놃게 주면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가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논쟁의 중심은 공소청은 기소.공판 중심으로 두되,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허용 해야 하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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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소청은 검찰청에서 이름을 바꾼겁니다.

    검찰청은 사라지고요,

    보안수사권은 검찰청이 갖고 있었고요,

    공소청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못해요.

    중대사건은 중수청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