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2월 입사하였고, 원래 그 해에는 매월 1개씩의 월차만 발생하여 11일 만 부여하여야 하는데, 첫해부터 15개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몇년 뒤 퇴사시 잔여연차 급여로 보상을 요청하였는데, 입사 초에 받았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하였다면, 추후 이에대해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총 연차갯수보다 사용한 연차가 적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일수와 퇴직 시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초과되는 일수 또는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이는 임금과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과거에 초과되어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현 시점에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착오로 초과 부여한 연차휴가(유급처리) 부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일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준 경우 퇴사 시점에서 초과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으나 회사 규정상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령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퇴사시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는지, 입사일자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이미 돈으로 받았다면, 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