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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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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2월 입사하였고, 원래 그 해에는 매월 1개씩의 월차만 발생하여 11일 만 부여하여야 하는데, 첫해부터 15개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몇년 뒤 퇴사시 잔여연차 급여로 보상을 요청하였는데, 입사 초에 받았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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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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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하였다면, 추후 이에대해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총 연차갯수보다 사용한 연차가 적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일수와 퇴직 시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초과되는 일수 또는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이는 임금과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과거에 초과되어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현 시점에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착오로 초과 부여한 연차휴가(유급처리) 부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일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준 경우 퇴사 시점에서 초과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으나 회사 규정상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령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퇴사시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는지, 입사일자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이미 돈으로 받았다면, 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