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사용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한 직원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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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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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90일은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속하여 사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가장 늦게 시작하시고자하는 상황이라면 출산 당일부터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일은 연차처리 굳이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하는 일수가 45일(쌍둥이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일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전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