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아파트 2000-50보고 왔는데 가계약금 20만원 보냈는데요? 외 질문 더?
찜해 놓으려고 일단 부동산에 20만원을 보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고 연락했다가 명함을 받아보니 동네 아파크 부동산인데 명함에는 xx컨설팅이라고 적혀 있네요 국가정보포탈에 검색해도 정상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도 다른 공인 중개사 사무소와 다르게 xx뒤에 아무것도 안적혀 있어요 별문제 없는걸까요?
오늘 휴무신데 공실이라 비번만 부탁해서 보고 왔는데 집 내부에 그전 살고 가신 분이 급하게 나가신듯 ..병원기록서ㅠ영수증 정수기 옷장에ㅜ옷가지등...어르신이 병환으로 급 집을 비운 느낌이었으나 저도 편찮으신 어머니 집 구하고 있던차..가격이며 괜찮은 환경 조건이여서 찜찜하지만 일단 20만원을 선금으로 부동산 사장님 계좌로 보냈는데요
만의 하나..계약 전에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 때 20만원 돌려 받을수 있나요
어차피 다 치워 준다고는 하지만 괜찮은걸까여
급하게 집을 알아보던 중이라 넘 성급하게 결정한거 같아 조금 걱정이되서요 답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컨설팅과 공인중개사무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상 컨설팅은 중개업무를 수행할수 없으며,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컨설팅 회사를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중개사무소는 대표자이름과 공인중개사무소라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질문의경우라면 주택을 계약시까지 잡아두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반환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위사항으로 모든것을 예측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입금하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파기 할 경우 임차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며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배액 상환 후 파기 가능합니다.
애초 설명과 다른 하자부분이나 중개사 또는 임대인의 과실이 있으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 가계약금으로 입금하신 경우 단순히 선순위로 집을 보기 위해 찜만 해둔 상태로 보이니
계약 전 철회를 희망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반환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