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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

전세가계약금을 내고보니 매물정보가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상태를 보고, 괜찮아서 가계약금을 내고 왔습니다. 이틀 후에 주차 여부가 궁금해 네이버부동산에 검색해보니 집매물이 아직 떠있어서 주차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12대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러가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매물정보가 잘못됐고, 주차장 따로 없고, 빈공간에 주차를 하라는 겁니다. 매물정보와 실제정보가 불일치하더라구요!! 계약서 작성안한 상태면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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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매물정보는 중개업자가 올리는 정보입니다.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