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후 재취업 한 이후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0년이상 다닌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으며,
징계해고 사유가 26-1번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로 신고되어 수급자격 상실하였습니다.
이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 후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재취업후 근무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 후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달 이상의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 다시 수급 요건(권고사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별도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월급제 형식)이라면 수급액 감액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