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핑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보이스핑 작년에 당했습니다

변호사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해서 금전을 1300만원 찾을수가 있을까요

적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료 는 대화 내용, 입금한 은행 계자번호 자료 사건을 맞아 주시면 모두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그가 경제력이 충분해야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인출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1,300만 원 전액을 회수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보하신 대화 내용과 계좌 번호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계좌의 잔액 유무에 따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사칭한 점은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범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회수 가능 여부는 수사 경과와 계좌 지급 정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남겨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선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선임 계약을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미 진행을 하신 후라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범등이 검거되는 경우에 형사 합의 등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