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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희망찬반달곰
끝없이희망찬반달곰24.08.15

층간소음 집주인 세대 물소리 관련 질문

빌라 거주중입니다. 저희 집 세대 바로 위가 집주인 세대입니다. 보통 빌라는 다른 세대들과 다르게 집주인 세대는 더 넓고 다른 구조로 설계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저희 집 방 바로 위가 집주인 세대 화장실입니다

https://youtu.be/4R3O5bF_H0U?si=YfoIscQ-4ysc0ZDF

이 소리가 정말 무분별하게 새벽 1시,3시,5시,

아침 7시,9시 11시 마구잡이로 들려옵니다.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월세계약 전 고지도 안 해주셨습니다.

해결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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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자체가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임을 입증하여야 가능한데 이 점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중도 해지나 해결 방안은 현재로서는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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