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수격작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 01. 11. 23:26

빌라 4층 꼭대기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거주하는 방 천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시간대에 쿵쿵 거리는 소음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꼭대기층이라 아래층의 소음보다는 수격작용(워터헤머링)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원인으로 3층 거주하시는분이 옥상에서 채소같은걸 키우시는대 모래,흙이 발생하여 (실제로 배수구 근처에 많은 흙이 있음) 배관쪽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 수격작용이 발생하는거 같은 생각입니다.

법적으로나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소음의 원인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 원인에 3층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3.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층 거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가를 통한 소음원인 분석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하신대로 3층거주자의 원인이라면 그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2. 0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