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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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출자좌수 역시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좌수 역시 유한회사의 주주가 수급자라면 출좌수(출자지분)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유한회사는 정해진 가격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정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수급자 재산 산정할 때 출자지분도 재산으로 반영이 되는게 맞습니다.

    재산 산정시 가장 최근의 거래가액이 반영이 되며 거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순자산가액에서 지분율 만큼 계산해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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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수급자가 유한회사의 사원으로서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도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유한회사라고 해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좌수에 적힌 금액이 곧 현재 재산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시장처럼 매일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때문에 별도의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순자산, 부채, 영업실적 등을 살펴 지분가치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자본금이 1억원이고 본인이 30%를 출자했더라도 회사의 현재 순 자산이 1억원인지 5억원인지에 따라 지분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 확인 가능한 자료도 평가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주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기타 자산 또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돼서 수급자의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정해진 가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 등을 준용해서 객관적인 지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평가된 지분 가액이 해당 가구의 재산 기준선을 초과하면 수급자 탈락이나 급여 삭감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