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은 자신이 출자한 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법인은 자신이 출자한 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라는 뜻은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해석 하는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법인 출자금을 100%질문이 줄자 하였고 대표이사에게 40%를 명의 대여 하였더라도 100%출자한 질문인의 주식 이라 주장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출자한 자본금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지 이를 넘어서 자신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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