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서 주휴수당과 보너스 질문있어요...

매주 3일(금토일) 일하기로 했어요.

홀 알바: 11,000원 주방 알바: 12,000원

질문1)

사장님이 가끔 금토일 중 금요일(약5~6시간) 나오지말라고 할때가 있는데 금요일에 못한 토,일만 해서 15시간은 넘었어요.

이때 이주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참고)사장님 지시대로 금요일에 결근했어요.

질문2)

가끔 사장님이 알바 오라고 불렸을때(근무 요일 제외) 다시 집 가라고 할때 미안하다고 보너스 시간주시는데 홀 알바 할때 주실때 있고 주방알바 할때 주실때 있는데 홀 알바할때는 홀 알바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방 알바할때는 주방알바 시급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나요?

질문3)

보너스 시간주는 거는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업무의 내용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