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견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시 매입세액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상품권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기념으로 현재 당사 직원 및 파견 나와있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당사 직원들은 급여 지급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견직원에게 지급 된 상품권은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3만원은 초과합니다)
담당자 회신으로는 원래는 파견업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업체에서 해당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 당사에서 구매하고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는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행사 진행시 경품권 추첨과 비슷한 의미) 지급하는 의미로 광고선전비성으로 인식해 매입세액 공제로 해당 건 비용처리를 상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1) 특정인에게 지급 되었으니 판촉의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되고, (2) 해당 직원들이 상품권 수령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나 세무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입니다.
현재 회계처리는 차) 도급비,매입부가세 / 대) 미지급금 으로 처리된 상태인데요,
이 경우 매입세액을 발생한 상태로 회계처리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유사한 경우로 명절 선물세트가 지급되는 경우 직원은 급여에서 소득공제로 반영, 파견직원에게 나가는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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