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테크 어플 추천인 입력해주면 계좌로 1000원 입금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먹튀하는경우
앱테크 어플 추천인 입력해주면 계좌로 1000원 입금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먹튀하는경우에도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받는다면 죄명은 사기죄가 되는건지 그사람이 실제로 피해본건 없는데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앱테크 어플에서 추천인을 입력해주면 계좌로 1,000원을 입금해준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어플 운영자가 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사용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추천인 입력이라는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개인이 입은 피해 금액은 1,000원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기망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지, 수사 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