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 앱에 등록된 사람을 직접 보게되면 신고해도 무고로 엮이지는 않나요?

예전에 바로 코앞에서 계좌이체를 하는데

토스앱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사기 의심 계좌 이게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면 혹시나 이체내역 때문어 저도 문제가 될까봐

그냥 현금을 찾아서 줬는데

토스앱에서 사기 의심 계좌라 뜬 사람을 보면 신고를 해도 되나요?

신고했다가 무고에 엮일까봐 넘어갔는데

저런 경우는 신고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사기의심 계좌로 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황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