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사기 이런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거래를 하였고
여러 대화중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계좌로 입금하라 하더군요
토스뱅크 였습니다
입금 이후 없는계정을 알려주고 도망치더군요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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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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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할 생각없이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