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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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번호를 쓰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무고죄로도 엮일 수 있나요?
얼마전에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서 사용 기한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불을 해달라하길래
알았다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누르니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번호라 나왔습니다
괜히 그런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찝찝해서 그냥 현금으로 내주었는데
이렇게 더치트에 등록된 사람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했을 때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문제화 할 수도 있나요?
더치트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