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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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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번호를 쓰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무고죄로도 엮일 수 있나요?

얼마전에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서 사용 기한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불을 해달라하길래

알았다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누르니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번호라 나왔습니다

괜히 그런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찝찝해서 그냥 현금으로 내주었는데

이렇게 더치트에 등록된 사람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했을 때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문제화 할 수도 있나요?

더치트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신고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신고내용 자체로 허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ㅇ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더치트에 등록되어 사기범행이라고 인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더치트에 등록된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범행에 관한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하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