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과 변호사 선임 둘중 돈을받기 좋은방법을 알려주세요?
5년정도 지난 민사판결문 원금2400만원이구 이자가 1800만원 입니다. 채권추심 업체에 넘기는게 맞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이자는15%입니다
둘중 한곳을 정하면 돈을 다받을때까지 제가 선임비등 기타돈을 선금으로 드려야하나요?
어느쪽이 합법적으로 숨겨둔 돈을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임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추심업체는 소송등이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는 대리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점에서 (추심업체에서 법률 대리인에게 별도로 위임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해보시고, 관련 수임 조건, 수수료 등을 비교 형량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안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과 변호사 둘을 놓고 비교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추심업체는 선금을 조금 받거나 안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숨겨둔 돈을 찾으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선임비 등을 선급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