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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297
든든한병아리29722.11.18

채권추심 입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 법률사무소 채권추심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제가 채무자한테 승소하면 채무자가 저에게 직접 입금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이나 변호사님 사무실이나 이런곳에 거치되었다가 저에게 입금되는걸까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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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채무자와 연락하여 변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법률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나름이며, 직접 입금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그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부분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