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만에 집 판매시 양도차액없어도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인건 알고있습니다
혹시 1년만 거주하고 판매시 양도차액 없거나 손해보고 판매해도 세금을 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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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만 기한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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