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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현 사무소), 2종 근생 제조업소로 변경 가능한지 봐주세요

현재, 2층 빌라 반지하에 위치한 51제곱미터 규모의 근생 2종(사무소)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근생 2종 : 제조업소 변경 하고자 하는데요.

별도의 구조 변경이나 대수선 등은 일체 없이 기존 구조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연면적도 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 이럴 때, 표시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 구청 건축과 문의하니, 건축사를 통해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건축법시행령 제32조를 들며, 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데... 해당이 없는 거 같아서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고수님의 상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절차, 관련 법, 건축사 통한 구조안전확인 서류 작성 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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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생 2종(사무소)을 제조업소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몇 가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건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표시변경 신청 여부

    표시변경 신청이 맞습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물대장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의 정의 및 신고)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제조업소는 근린생활시설 2종(제2종 근생)에 포함되므로 표시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

    2.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필요 여부

    구조안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청 건축과의 요구가 적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 확인)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소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업의 성격상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비록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변경 후 제조업소로 사용 시 해당 공간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 제1항: 용도변경 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적용 여부:

    연면적 500㎡ 이하인 경우라도 제조업소의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

    3. 절차 안내

    1. 건축사 상담 및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현재 구조가 제조업소로 적합한지 확인받고 서류를 작성.

    2. 구청에 표시변경 신고 접수

    준비 서류: 구조안전확인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신청서 등.

    3. 구청 심사 및 변경 승인

    서류 검토 후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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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용 안내

    1. 건축사 의뢰 비용: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비용: 50만~100만 원 수준 (지역과 건축사의 경험에 따라 차이 있음).

    서류 준비 외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비용 증가 가능.

    2. 구청 수수료:

    표시변경 신청 수수료는 구청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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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고려 사항

    1. 제조업소 허가 요건

    환경영향평가: 제조업소의 작업 특성(소음, 냄새, 폐기물)에 따라 추가 허가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 시설 검토: 제조업소는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추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문의

    해당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관련 세부 요건과 제조업소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추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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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절차를 바탕으로 준비를 진행하면 큰 문제 없이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입니다. 필요시 건축사 선정이나 구체적인 비용 문의 관련 도움도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