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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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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연락안한지 1년이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헤어지고 연락안한지 1년이 넘었어요

연락처도 삭제해서 기억도 안나구요

근데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경찰이 연락이왔어요

1년 가까이 연락한적 없다사실대로 말했고 이런경우도 스토킹신고가 되나요?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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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년간 연락도 없이 지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고죄 성부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역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