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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취업 비자로 집게차 운전 가능한가요?

작년에 남양주에서 외국인 취업 비자로 온 사람을 집게차 운전을 시켜서 불법으로 단속 되었더군요

단속 관할이 정확히 어디고 불법이 맞는지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취업 비자(E-9 등)는 단순 노무에 한정되므로, 별도의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집게차(건설기계)를 운전하게 하는 것은 허가받은 체류자격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불법 취업 및 고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주된 관할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과 관할 고용노동부입니다.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여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은 향후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전면 제한되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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