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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3.01.2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어가 부모님일 경우에도 상관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예를들면 주어가 "애미"이런말이 들어갈 경우 입니다. 또 상대가 화가나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통매음은 특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게임플레이 도중에 어떤 플레이어가 음란한 내용의 글을 채팅창에 계속 작성한 것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글도 통매음이 성립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질문해봅니다...

주어가 부모님이 들어가 있어도 통매음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이 고소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어가 부모님이 들어가 있더라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며, 주어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들은 자가 고소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