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될까요?

2021. 05. 14. 10:49

안녕하세요

이와같은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될까요?

통매음은 남자 남자인 상황도 성립이되는건가요?

단발성이 아니라 게임내내 저런식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해야 하고, 남성대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면, 성적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질문자님에게 대한 모욕의 목적으로 욕설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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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음란한 것으로 성적 흥분감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신매체음란죄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모욕죄 역시 아이디에 대한 언급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2021. 05.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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