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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아는데 혹시 인감증명서를 새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 만으로 승인의 효과를 갖나요?

처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시효가 중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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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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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새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승인의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아오는 행위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채무자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러한 승인이 되려면 당시 이를 요구할때 채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