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새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승인의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아오는 행위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