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처 물품 개인이 구매할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입처에서 특정물품을 본사지원 50프로,개인부담 50퍼센트로 판매한다고 직원들에게 홍보하여,몇명이 구매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지원이 되기때문에 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하네요.
매입계산서가 발행될 예정이고, 직원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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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입처에서 특정물품을 본사지원 50프로,개인부담 50퍼센트로 판매한다고 직원들에게 홍보하여,몇명이 구매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지원이 되기때문에 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하네요.
매입계산서가 발행될 예정이고, 직원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