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처 물품 개인이 구매할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입처에서 특정물품을 본사지원 50프로,개인부담 50퍼센트로 판매한다고 직원들에게 홍보하여,몇명이 구매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지원이 되기때문에 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하네요.
매입계산서가 발행될 예정이고, 직원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고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로부터 구입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본사지원 50퍼센트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개인부담 50퍼센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본사지원 50퍼센트에 대해서만 받고 직원부담분은 불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