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직원이 개별적으로 사게될때

음식점업이고 매장에서 판매하고있는 제품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가고 싶다하는데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고있는데 물건값을 회사통장으로 받으면 직원들한테 현금영수증 발행해줘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물건을 대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로서 다른 소비자들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 관계 없이 고객으로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판매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를 한 것이므로 판매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