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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착오송금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찝찝해서요

70만원 이상의 거액을 보낼때 상대방 이름도 확인 안하는게 일반적이진 않죠..

그리고 하필 또 잘못누른 번호가 마침존재하는 계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개인정보가 빠져나간거겠죠..?

근데 7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그런식으로도 사기를 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려운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의 사기는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은 은행측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