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당한 물건은 못 찾아오나요?
압류한 물건에 대해 경매의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다는데 매각 당하면 물건 다시 못 찾아오나요? 법원에서 집 찾아오는 것도 지긋 지긋 하고 무섭고 끔찍하고 티비에서만 보던 빨간 딱지가 저희 집에도 붙다니 헛 웃음이 다 나오네요.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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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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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권원이 된 채권 등을 변제한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 및 경매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를 실시하여도 이익이 없는 경우에 다다를 때까지(집행이익이 없는 경우) 경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매각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