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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개리63

푸른개리63

압류당한 물건은 못 찾아오나요?

압류한 물건에 대해 경매의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다는데 매각 당하면 물건 다시 못 찾아오나요? 법원에서 집 찾아오는 것도 지긋 지긋 하고 무섭고 끔찍하고 티비에서만 보던 빨간 딱지가 저희 집에도 붙다니 헛 웃음이 다 나오네요.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이 된 채권 등을 변제한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 및 경매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를 실시하여도 이익이 없는 경우에 다다를 때까지(집행이익이 없는 경우) 경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매각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