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강제집행 경매불능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피해로 고통받고있는 1인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경매기일이 잡혔는데요.. 사기꾼이 부모집에 살아서 걔 방만 압류해서 사기피해금을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번유찰이 되면 감가가 되는데 그러면 예납금보다 낮아져서 경매불능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취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꼭해야하나요? 변제 받지도 못했는데 법원에 가기도 싫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두게되면 뭐혹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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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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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에 관하여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리방안을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대개의 경우 유찰이 되고 비용만 발생하여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간접강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