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

유체동산 강제집행 경매불능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피해로 고통받고있는 1인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경매기일이 잡혔는데요.. 사기꾼이 부모집에 살아서 걔 방만 압류해서 사기피해금을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번유찰이 되면 감가가 되는데 그러면 예납금보다 낮아져서 경매불능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취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꼭해야하나요? 변제 받지도 못했는데 법원에 가기도 싫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두게되면 뭐혹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