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방법

현재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2024타경55243)로 경매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찰로 인해 현재 경매금은 전세 금액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업체를 껴서 채무자 불이행 등록, 통장 압류까지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 또한 상환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로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민사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셨음에도 회수가 어렵다면 형사 고소와 특별법 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1.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은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을 내놓거나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은닉 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 검토

    신용정보업체를 통한 계좌 압류 외에도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광범위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시켜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지속적인 유찰로 경매를 통한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에 가깝다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최신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장기 거주나 경매 차익 지원 등 실질적인 국가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 경매 진행 서류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법적 제도를 끝까지 활용하시어 억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 불이행 등록, 통장 압류까지 했다면 채무자의 직장급여 압류 외에는 추가 적으로 압박을 가할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민사적인 조치는 다 취하신 것으로 보이고 경매 자체는 낙찰이 되지 않으면 배당받기 어렵고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낙찰되어도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