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둘다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 행정법규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고 단순한 질서를 위반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법에서 정한 9가지 형벌중의 하나로서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로서 금전납무의무를 명하는 것입니다.

  • 법칙금은 교통법규를어겨서 내는 거과태료를 말하구요 벌금은뭔가 판결어의해 주어지는 돈으로 대신하는벌금이예요 다달이 벌칙금이 날아오네요

  • 행정적인것위반시과태료가부과되는것이고벌금은형사처벌적인것입다 과태료는기록이남지않으나벌금은기록남습니다 운전시과태료항정적인것이고 벌금과벌점있는것은벌금즉형사적인것입니다

  • 차량 과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과태료는 카메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 하며, 현장 단속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범칙금이라 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상의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상의 불이행이나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등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낮고, 주로 경고나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등 파출소에서 나와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사정기관이 하는데 다만 결정은 형사법원에 법관이 합니다. 주로 범죄나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주로 범죄나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벌금은 과태료에 비해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요. 범죄 행위로 인한 벌금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로 목적과 성격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며, 법적 책입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나 법적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법률에 의해 부과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요

    감시카메라로 차량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이예요

    범칙금보다 1~3만원 비싸지만

    벌점없고 기록남지않아 보험할증에 영향없어

    과태료내는게 현명해요.

    벌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함께 부과되요.과태료보다 싸지만 벌금에는 벌점이 있어요

  • 과태료는 단순하게 금전벌이지만 형사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 벌금은 형서처벌이 가해지는 금전벌입니다.

    그렇다 보니 벌금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법규 위반에 대한 경미한 위반에 부과되는 벌칙적 성격의 금액이고, 벌금은 법률에 따른 심각한 범죄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분으로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금액입니다.

  • 과태료는 길가에 담배를 버리거나 주차를 잘못하거나 교통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내고요 벌금은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을 때내는게 벌금이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