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실비청구 시 의사소견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왼쪽아랫배가 아파서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촬영을했는데 왼쪽은 이상이 없고 오히러 오른쪽 난소에 6cm물혹을 발견했습니다. 성분확인이 필요하다하여 피검사를 한 상태입니다.(대기중)

왼쪽 통증 원인을 찾으려 추가로 내과 바로 접수해서 엑스레이로 하복부 촬영, 소변검사를 했는데 만성변비(민망하네요... 찰수있는곳까지 찼다합니다..)로 관장을 진행하고 듀락칸이지 6일분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

두 진료 모두 진료비 세부영수증만 발행했는데 다른 글을보니 소견서도 받아야 실비처리가 된다는데 따로 받아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시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검사나 치료가 포함된 경우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주로 보험사가 치료의 필요성이나 진료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할 때 요청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소견서를 요구하면, 병원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공제하고 되돌려받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방, 미용 등의 목적이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되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예방 목적이라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때문에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가 있는게 청구에 더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진료세부내역서만 보험사에 주면 됩니다. 따로 진단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단서는 필요가 없구요. 또한 소견서는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할경우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소견서를 첨부하시는게 빠른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청구하시고 추가 소견서를 요청할 경우에 발급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소견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초음파, 피검사 등을 하셨기에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서는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부내역서 만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었고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한검사로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소견서가 필요하면 추가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기본서류인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 명이 확인되는 서류 정도만 구비되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