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연장계약 시 전세권 설정 관련 등록면허세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하고 있다가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연장계약은 법무사를 통했구요.
전세권 설정까지 완료되어 비용을 지급하려고 보니,
내역에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건이 합산된 금액이더라구요.
대상호실은 1개 호실인데 왜 3건인가 하고보니
납부확인서 상에 성명이 임차인(작성자), 임대인 2명 이렇게 되어있고
등기 원인은 변경(일반)으로 동일,
등기 물건은 주소 및 호수는 동일하지만 끝에 기타변경, 변경(일반)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붙더라구요.
왜 3건이 청구된건지, 성명이 임대인인것도 임차인이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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