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hug에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여 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일체를 hug에 이양하여 전세금전부를 반환받음
1.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녹취록 30만원 등 70만원정도 소요
이에대해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청구소송 시 70만원 전부 돌려받을수있는지
2. hug에 권리일체를 이양하였기에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청구권도 hug에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등기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녹취록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비용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일체를 양도한 것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