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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태양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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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지하주차장 시설물파손 처리

물건 배송을 하려다 탑차로 지하주차장 시설물이 좀 심하게파손을 하고

그냥 가버려서요 그 후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상대입니다 개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파손이 심한 경우 수리비가 만만찮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 것이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리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