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할때 페이지수 제한있나요?
1.준비서면 제출할때 페이지수 제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페이지수 30페이지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ㆍ이 페이지가 순수하게 서면작성글만 30페이지이하인건가요 아니면입증방법 ㆍ첨부자료 모두포함한 페이지수인가요?
나솔로전자소송하다보니 막히는곳이 너무 많네요
2. 입증자료중 화면캡쳐본을 증거로 제줄할방법이있나요? 서증 처리하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30장을 지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판단하시어 너무 길어지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증거자료가 된다면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사소송규칙은 "준비서면의 분량"으로, 이를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제외한 서면을 기준으로 30페이지입니다.
2. 화면캡쳐본의 내용에 따라 서증처리를 하거나, 참고자료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모두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PDF 파일을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은 30면으로 제한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서류는 페이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첨부서류 제외하고 준비서면만 30페이지입니다.
2.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