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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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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 30쪽 제한이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을 쓰고 있는데,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30쪽 제한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 규칙을 도입한 취지가 뭔가요?

어차피 준비서면을 여러 개로 나누어 내면 별 의미도 없는 규정 아닌가요?

제출하는 증거도 많고 입증취지가 다 다르고 설명이 하나하나 필요한데 말입니다.

만약 30쪽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내면 무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핵심 쟁점 위주의 간결한 서면 작성을 유도하여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대한 서류로 인한 소송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을 초과한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려 30쪽 내로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칙을 살펴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