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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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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사건시간이 실제와 1시간30분 차이요

공소장에 사건시간이 1시간 30분 차이가 나는데

증거자료가 있으며 저는 피고인으로 폭행으로 30만원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청구 한 상태입니다.

1. 공소장 사건시간이 다른경우 공소장 정정하나요?

2. 공소장 정정으로 인한 공판기일 연기신청가능하나요?

3. 사건시간을 공소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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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청은 할 수 있으나 허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3.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시간 정도로는 공판기일 진행 중에 정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유로 공판기일 연기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고 범행 자체는 인정되면 유무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