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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치타146
알뜰한치타14624.03.26

선고공판 전 양형자료 제출이 선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규위반으로 심리공판이 3차례 실시되고 검사측에서 구형을 하였으며, 피고인 최종진술까지 실시했는데

재판부에서 선고공판 기일을 1개월 후로 지정하여 피고인 출석을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선고기일 전까지 추가적인 양형자료로 탄원서 또는 반성문 등을 제출했을때 감경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고공판시 변호인은 미참석해도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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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공판 전에 탄원서 또는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감경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형자료의 제출만으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공판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양형자료도 감경효과가 있으며, 선고기일에는 이미 판결문이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미참석한다고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선고기일에 변호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추가 양형자료 제출 시 재판부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