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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노루273
안녕하세요
내국신용장 금액은 82,000$
허용오차는 +5/-5% 입니다.
제품 특성상 lc개설 전 정확한 수량 확인이 되질 않아 허용오차 내인 83,886$를 출고 하였으며, 계산서도 83,886$ 로 발행 하였습니다. (물품수령증도 동일금액)
부가세 신고시 내국신용장을 적격증빙으로 제출한다고 하던데,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가산세 신고대상이 아닌걸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83,868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계산서와 수령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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