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국신용장 부가세 신고시 오차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국신용장 금액은 82,000$
허용오차는 +5/-5% 입니다.
제품 특성상 lc개설 전 정확한 수량 확인이 되질 않아 허용오차 내인 83,886$를 출고 하였으며, 계산서도 83,886$ 로 발행 하였습니다. (물품수령증도 동일금액)
부가세 신고시 내국신용장을 적격증빙으로 제출한다고 하던데,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가산세 신고대상이 아닌걸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83,868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계산서와 수령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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