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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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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계약서의 관리비 부분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공원묘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일은 24년 10월1일이고,

잔금은 24년 12월1일에 치뤘습니다.

공원묘지는 관리비를 받는데

5년치 선납으로 받더군요.

근데 여기에서 관리소측과 다음 납기 시기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잔금완납 기준으로 29년 12월인데,

공원묘지측은 계약을 기준으로 한 29년 10월이라 합니다.

잔금까지 전부 치루고

묘지측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줬는데

그중 회원증서의 뒤에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묘지를 약정한 날부터 정기분을 선납하고,그 이후는 관할 관청의 고시가에 의하여 재불입하여야 합니다""

문구에서 약정한 날이라 함은 언제를 이름인지요?

정확히 다음 관리비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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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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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는 당연히 실제 공원묘지를 계약한 후 실제 설치가 된 날로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무리 그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도 잔금지급이 완료되어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합니다.

    계약서의 기재가 기준이 되겠으며, 회원증서의 문구(회원증서의 문구상 약정한 날이라 함은 계약이 체결된 날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회원증서의 문구에서 "약정한 날"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원묘지 측의 입장인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관리비 납기 시점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치가 선납되었으므로, 다음 납기일은 2029년 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잔금 완납일과 관리비 납기일은 별개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