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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2.10.24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3월부터 육아 휴직을 하고

1~2월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백만원 이상이면

남편명의로 연말정산은 불가한가요?


미리 알았으면 조절을 해봤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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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경우일 수 있으니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안되며, 부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과세 급여로, 500만원을 넘게 급여수령을 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므로

    남편분 배우자로해서 공제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준이 1~12월 총급여가 533만원 이상이면 안되기때문에..

    급여는 심지어 조절도 안되는터라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남편분 입장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