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3월부터 육아 휴직을 하고
1~2월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백만원 이상이면
남편명의로 연말정산은 불가한가요?
미리 알았으면 조절을 해봤을텐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경우일 수 있으니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안되며, 부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과세 급여로, 500만원을 넘게 급여수령을 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므로
남편분 배우자로해서 공제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준이 1~12월 총급여가 533만원 이상이면 안되기때문에..
급여는 심지어 조절도 안되는터라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남편분 입장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