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체크카드 이용실적 궁금한거 있어요.
체크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환급혜택이 있는데 CGV로 예를 들면 15,000원을 미리 결제하면 보통 환급을 언제 해주나요?
또 궁금한게 통신사 멤버십에서 할인 받아서 CGV를 결제하면 11,000원이 나오는데 그럼 11,000원의 35%를 할인받는건가요? 아니면 15,000원의 35%를 환급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크카드 환급금은 보통 카드 결제일에 캐쉬백이 됩니다.
즉, 체크카드에는 결제일이라는 것이 없지만, 신용카드 기준으로 익월 중순 경에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GV 35%는 최종 결재금액에 대한 것으로 말씀처럼 통신사 할인을 받은 금액에서 35%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에 따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환급 금액은 카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CGV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상품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GV에서 15,000원을 결제하고 35%를 환급받는다면, 15,000원의 35%인 5,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